‘정부24’ 앱으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 OK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고령자 대리 시 유효

공적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하게 될 경우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 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제시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24’ 앱으로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증명서는 마스크 대리 구매 시 판매처에 종이증명서 대신 제시할 수 있다.
‘정부24’ 앱으로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증명서는 마스크 대리 구매 시 판매처에 종이증명서 대신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먼저 ‘정보24’ 앱을 다운받고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90일간 증명서 사용이 가능한데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분실을 하게 되더라도 정보유출은 되지 않는다. 이는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고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최신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된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작년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지난 9일 기준 5만4천980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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