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불안심리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코로나19 차단 효과’ 공기청정기·가습기 광고 봇물…‘팩트체크’ 당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관련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 구입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단순히 물건 판매를 유도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 제작한 일명 ‘코로나19 목걸이’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한다. 판매 사이트를 둘러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검증결과가 없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 약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착용한 사진들만 있다. 전문가들이 기체 이산화염소를 흡입하면 건강에 유해하다고 지적하자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목걸이 형태의 제품.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회사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목걸이 형태의 제품.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회사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에 유해하진 않은지,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ccn.go.kr)’ 또는 ‘행복드림(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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