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비용이 소송의 1/10이어서 경제적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문서인 판결을 얻기 위해서다. 

재판을 청구할 경우,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돈을 받아야하는 원인과 그 증거에 대해 진술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지급명령 인지 값은 소송의 경우에 붙이는 인지 비용의 1/10만 붙이면 돼서 경제적이다. 

지급명령은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 서류만으로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기고 그 지급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고 소송으로 돌아간다. 이 때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보다 덜 낸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야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로 연결되기때문에 채무자가 이의하더라도 채권자 주소지에서 재판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명령의 내용이 수긍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다투어야 한다.

지급명령 내용이 터무니없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보았는데 설령 채무자가 옳다고 하여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바로잡으려면 돈과 시간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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