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강원도연맹, 민중당 강원도당 총선 앞두고 농업정책 협약

전농 강원도연맹과 민중당 강원도당은 농업정책 요구안이 21대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협약식을 지난 17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진행했다.

해당 농업정책 요구안은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농민헌법 제정 ▲농업예산 국가 총예산대비 5%로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 입법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이력제 도입과 투기농지 강제처분 ▲성평등 농촌 만들기 ▲남북공동경작사업(강원도 통일농업특구 지정) ▲자연재해 및 농작업 재해 국가책임 강화 ▲친환경농업실현과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로의 전환 ▲농협법 전면개정을 통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청년농민 육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지역 공공기관 지역출신 인재 30% 고용 의무화로 인구감소 대응 ▲국회의원 당선 시 농업 보좌관 채용 ▲밭 주곡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등 총 15가지다.

지난 17일 전농 강원도연맹과 민중당 강원도당은 15가지 농업정책을 요구하며 농업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전농 강원도연맹
지난 17일 전농 강원도연맹과 민중당 강원도당은 15가지 농업정책을 요구하며 농업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전농 강원도연맹

전농강원도연맹과 민중당 강원도당은 해당 요구안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 및 강화되고, 농민 기본권 실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직후보인 민중당 김영호 농민비례후보가 참석해 “진짜 농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농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기필코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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