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거 당일 투표를 권장하는 캠페인 스티커
4.15총선거 당일 투표를 권장하는 캠페인 스티커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스티커(사진)들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유인물의 불법성 여부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이 문제없는 것처럼 선거당일에 투표하자고 하는 캠페인 역시 문제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사전투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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