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스티커(사진)들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유인물의 불법성 여부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이 문제없는 것처럼 선거당일에 투표하자고 하는 캠페인 역시 문제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사전투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용준 기자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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