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음식, 예식 등의 분야에서 환불 거부 및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소양동에 사는 A 씨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5월에 예정된 결혼식을 미룰지 그대로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결혼식을 연말이나 내년으로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루게 되면 위약금도 내야하고 (연말 결혼식) 예약이 다 차서 현재 자리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미루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주요 5개 업종) (단위: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주요 5개 업종) (단위: 건)

예비 신부 B 씨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중, 실제로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B 씨는 작년 10월에 계약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서 3월 말에 진행될 결혼 예식서비스를 계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선택 가능한 날짜의 선택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식비를 더 부담해야 해서 결국 계약을 해제했다. 그 후 보증인원 및 드레스 비용 등으로 28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이에 B 씨는 부과 받은 위약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소비자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1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천682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접수된 1천926건에 비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급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개 업종 중 ‘해외여행’이 7천66건으로 전체 건수의 45%를 차지했으며 ‘음식 서비스’가 22.2%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사업자로 교부받은 약관 또는 계약서 상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계약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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