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강원도는 도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2천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강원도청 외관
강원도는 도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2천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원도청사.         사진 제공=강원도청

주 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이거나, 정부 일자리사업,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5월 1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청년카드 사용 후 환급신청하는 방식이며, 교육비, 교재구입비,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강원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발된 1천732명에 대해서는 3월말과 5월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보고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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