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생방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이하 방생단)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행정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생단은 작년 7월, 춘천시에 유통되는 골재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규정 기준을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안위에 건축용 골재의 규제 권한 행사와 국내 자연 방사능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춘천시 소재 산업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의 필요 조치를 요청했지만 건축용 골재는 생방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니며 건축자재로서 건축물의 라돈농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거부당했다.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따라 방생단은 춘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생방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원안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라돈 저감을 위한 건축 자재 방사선 기준안 및 권고안’을 공동으로 마련했고 유럽의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한 관리방식을 결정한데 이어 이는 올해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사능 지수 계산법을 춘천 ‘골재’에 적용하면 유통 기준치를 넘지만 관계부처의 이 권고안에서 정한 지침은 건축 외·내장재 건축 ‘자재’에만 국한되어져 있어, 춘천 지역 골재 유통에 대한 관리 및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방생단은 평가했다. 

방생단 강종윤 대표는 “건축골재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행정소송에 승소할 경우 골재를 포함한 건축 재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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