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공업용 알코올’ 위험 경보 발령
자가소독은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으로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과 물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분무기를 이용해 가구, 이불 등을 10여 차례 소독했고 이후 가족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A 씨의 오용사례가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메탄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 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공단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은아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른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 소독을 하고 싶다면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으로 가능하다. 자가 소독 시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 필수적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 효과가 낮고 흡입할 수 있는 분무방식이 아니라 천으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소독해야 한다. 청소·소독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