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공업용 알코올’ 위험 경보 발령
자가소독은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으로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과 물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분무기를 이용해 가구, 이불 등을 10여 차례 소독했고 이후 가족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A 씨의 오용사례가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역·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은 춘천 명동거리에서 방역활동 하는 모습.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역·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은 춘천 명동거리에서 방역활동 하는 모습.

이란에서는 이달 초 메탄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 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공단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은아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른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 소독을 하고 싶다면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으로 가능하다. 자가 소독 시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 필수적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 효과가 낮고 흡입할 수 있는 분무방식이 아니라 천으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소독해야 한다. 청소·소독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성다혜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