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참여
주민참여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주민자치’, ‘농촌 돌봄·교육·일자리’, ‘노후 주거지’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 5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해 지난달 25일 맺어진 이 협약에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각각 추진되던 부처별 지역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다.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1. 교육부-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교육부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협력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의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할 수 있는 행정체계(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마을마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모델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

행안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 공동체내 돌봄 활성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및 공가적용 확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추진사업이다.

3. 농식품부-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식품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실천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최대 6천만 원(국비 70%, 지방비 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4. 복지부-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함께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고 발굴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보유 자원을 연계한 방문형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5. 국토부-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복지부와 사업정책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교육부·농식품부와도 새로운 사업협력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일반근린, 주거지 등 소규모 사업은 시·도에서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실현가능성·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비지원을 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 등 신 재생수단 사업을 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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