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수도…소비자들 각별한 주의 필요

입술용 화장품은 제품 특성상 섭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체 성분 표시방법 등의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술용 화장품 종류    사진 제공=위키백과, 네이버블로그
입술용 화장품 종류        사진 제공=위키백과, 네이버블로그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는데, 202호, 적색104호의(1), 황색5호, 황색4호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타르색소는 시각적·미적·상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성착색료로,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이다. 타르색소는 그러나 다량을 복용하면 간독성,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첨가물이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는 총 127종이다. 이 중 타르색소는 82종인데, 일부 색소는 화장품의 유형이나 사용부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화장품의 절반 정도에서 검출된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하는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영유아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는 미국의 경우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입술용 화장품의 성분 전체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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