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3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
꾸준한 증가세 불구, 공무원 고용비율은 평균치 미만인 2.86%

유엔총회는 1981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모토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로 하여금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재활의 날’을 정해 행사를 벌여 왔는데,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제1회 장애인의 날’을 선포했다. ‘재활의 날’을 ‘장애인의 날’로 바꾼 바탕에는 장애를 결함이 아니라 평등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사이 40년이 흘렀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열어주는 평등한 세상인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잣대로 장애인들의 실존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올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렸다. 1991년 0.43%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92%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2019년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2019년은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 포인트 오른 2.92%였다.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을 0.2% 포인트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였다. 증가폭도 2010년 중증장애인 두 배수 인정 제도(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였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8% 포인트,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경우 고용률이 2.86%로 전년 대비 0.08% 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천171명이 증가한 2만5천812명이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 대비 0.17% 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 포인트 늘어났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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