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건물 차량 주 출입구가 춘천고 정문 10m 거리에 위치
사업자도 “통학안전에 지장”…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승인

춘천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교밀집 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줄 알면서도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의 차량 출입구는 춘천고등학교 정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춘천시가 지난해 8월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내 준 것으로 확인돼 향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사람들》이 입수한 소양로3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교육환경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25층 복합건물(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신축완료시 차량 출구가 학생 통학안전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심사 이전에 이미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지상 25층, 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신축될 경우 주변 이동차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해당 오피스텔 사업자는 평가서에서 “사업완료 시 차량 출구가 학교 정문과 인접하여 차량과 학생과의 상충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출구를) 학교 정문에서 최대한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계 여건상 부득이하게 존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양로3가 복합시설 건축주가 지난 1월 교육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중 일부. 사업자가 해당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 내지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했음에도 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해당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했다. 

사업자는 이어 차량출입부에 대해 출차경보기, 안전요원 배치, 차량출입구 노면표시 등 안전대책을 제시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다만, 안전표지 및 안전요원의 운영계획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대책이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교통 혼잡 해소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해서 제출하고, 소음 유발 시 해당 4개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이행하라”는 권고만 준 채 지난 2월 24일 신축을 승인했다.

해당 건물은 차량의 주 출입구가 춘천고등학교 정문과 10m도 채 안 떨어지게 설계되었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 사업자는 차량 주 출입구를 춘천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변경 불가 사유를 나열했다. △북측 금강로는 간선도로로, 직접 차량 유출입 시 통과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통행속도 저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발생 △서측 도로는 춘천고등학교 전면부 주 통학로로 이용되므로 교통 혼잡 예상 △동측 학당길은 소양로3가 182-3번지 소유주가 부지 판매 거부 등이다. 

건물사업자는 이어 기존 차량 주 출입구의 위치 설정을 정당화 하는 주장을 폈다. “현재 차량진출입 계획안이 소통 및 안전상 문제로 최적이라고 판단되며, 2019년 8월 춘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다”고 적은 것이다. 

시의 교통영향평가가 “학생들의 통학안전에는 눈 감은 채, 사업자의 편의만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듯 보인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공사 진행 중 교통량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의 완공 이후 교통량 증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또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부결’이나 ‘불승인’ 결정이 없고,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세 가지 중 하나로만 의결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해 오면 결국에는 원안의결이나 수정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양로3가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1차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보완, 2차 평가에서는 수정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지난 7일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아 잠시 보류된 상태다. 경관심의 재검토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도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신축공사가 시작될 경우 당장 해당 학교밀집지역에 레미콘차량 등 각종 공사차량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사기간 동안의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다.

임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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