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년 대비 58% 감소” vs “코로나19 휴교 영향” 반론도
춘천시, 15억원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민식이법’이 발효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알려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등 2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춘천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달 28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는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제공=춘천경찰서
춘천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달 28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는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춘천경찰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 경찰청과 지방 정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시판·과속 방지턱의 설치를 명시했다.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춘천시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국비와 시비 1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성원초 등 1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남춘천초 등 7개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지난 2월 춘천경찰서와 함께 성림초 등 기존 7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석사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처벌을 강화한 법 시행으로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땐 사고내지 않게 조심한다”며 “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스쿨존을 피해 운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4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말~4월말 스쿨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도 5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닫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정확한 효과측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도 생겨났다. 과실 대부분을 운전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자가 고의성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런 이유로 스쿨존 버스운행을 거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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