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길고양이 돌보는 여성 위협하는 혐오범죄 방지

춘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캣맘 시범 동행 서비스’가 시작된 곳이다.

‘캣맘’과 ‘캣대디’는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돌보는 여성과 남성을 일컫는다. 이들 캣맘, 캣대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이들에게 혐오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캣대디보다 캣맘에게 발생한다.

길고양이가 먹을 수 있도록 물과 사료를 ‘춘천시 길고양이 급식소’에 채우는 김지영 씨.
길고양이가 먹을 수 있도록 물과 사료를 ‘춘천시 길고양이 급식소’에 채우는 김지영 씨.

춘천경찰서는 이런 혐오범죄로부터 캣맘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캣맘 시범 동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캣맘이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먹이를 주러 나갈 때 사회복무요원이 동행하며 순찰하는 서비스다. 

‘캣맘 시범 동행서비스’는 옥천동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는 김지영 씨가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춘천경찰서는 김 씨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캣맘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춘천경찰서 동부동치안센터 복무요원 2명은 지난 7개월 동안 김 씨가 길고양이 사료를 챙겨줄 때마다 동행하고 있다. 주 5회 동행서비스를 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횟수를 주 2회로 줄인 상태다.

박종성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캣맘 동행서비스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라며 “자율방범대와 시청의 생활안전 관련부서들 사이에 협력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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