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민세·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100%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의 재산세 일부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정부는 소비 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로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의 2020년 부과분이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춘천시는 5~8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

감면내역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및 화물)의 자동차세는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재산세의 감면세액은 고지 건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은 1회에 한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정부 직권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일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해당 될 경우 상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태준 세정과장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각각 6월과 8월 부과에 맞춰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재산세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부과에 맞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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