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촌·남이섬, 가평군 자라섬 묶는 방안 타당성 조사 착수
강촌 포함 여부가 관건…행정구역 초월한 관광객 중심 발상 필요

강원도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조성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4일 가평군청에서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기 가평군수, 엄명삼 춘천부시시장 등 공무원과 마을주민들이 참석했다. 경과보고는 (주)농사GTI의 최영덕 소장이 맡았다.

춘천시와 가평군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조성은 2018년에 이루어진 관광진흥법 개정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역이 함께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강촌과 남이섬, 경기도의 자라섬을 묶는 이른바 ‘강·남·자 관광특구’가 생겨날 경우 전국 최초로 도 경계를 뛰어넘는 관광특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고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대여 또는 보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타 법률 특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춘천시와 가평군은 강촌·남이섬·자라섬을 북한강 수상복합문화관광지로 함께 구축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한류문화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 △이상 나열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다.

남이섬과 자라섬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촌은 이들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강촌을 무리하게 ‘강·남·자 관광특구’로 묶을 경우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과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엄명삼 춘천부시장은 “남이섬은 지금도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다.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침체된 강촌을 살려야한다”며 추가 조사에서 “강촌을 공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정화 가평부군수도 “공간을 연계해 강촌을 포함시킬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과 춘천이 보유한 골프장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남이섬·자라섬과 강촌을 이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맡았던 최영덕 소장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춘천과 가평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뉘지만 관광객은 행적구역을 구분해 움직이지 않는다. 행정구역에 갇히지 않고, 관광객의 시각에서, 자연스러운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겠다”며 “강촌을 묶었을 때 장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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