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경로우대 대상자 등
춘천도시공사, 9월부터 관련서류 제출 없이 바로 감면
장묘시설·관광지 등은 전액…체육시설 등은 50% 감면

춘천도시공사(사장 신용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춘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자체예산 2천2백만 원을 합쳐 모두 4천 2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공공시설 감면 대상자는 관련 서류 없이 즉시 감면될 예정이다. 사진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사진 제공=춘천시
앞으로 공공시설 감면 대상자는 관련 서류 없이 즉시 감면될 예정이다. 사진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사진 제공=춘천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춘천시가 구축할 웹페이지를 통해 즉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대상 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안식원·안식공원·시민복지회관 등 복지시설과 소양강스카이워크·구곡폭포·삼악산·청평사 등 관광지, 그리고 종합경기장·국민생활관·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39개소다. 

장묘시설과 소양강스카이워크 등 관광지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은 50%를 감면한다. 2020년 6~8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즉시 감면서비스가 시행된다. 앞으로 주차시설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춘천도시공사 신용철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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