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5월 시범도입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개선 기대

지난해 퇴계동에서 식당을 개업한 A 씨는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식당 간판 크기와 개수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자진 철거 명령을 받았다. 

시민들 대다수는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영업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A 씨처럼 간판 같은 옥외광고물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광고물 크기에 따라 길이나 폭,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설치하자말자 철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춘천시는 이달 중순부터 간판이 필요한 모든 점포의 사업자로 하여금 인허가를 받을 때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도시의 상가밀집 식당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들.

춘천시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들러 간판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받는 제도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하려는 사람은 시보건소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시청 광고물 팀에서 간판 신고 절차와 설치 수량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정부는 간판이 필요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사전에 적극 안내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간판이 필요한 업소들이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재와 관리 소홀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해왔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쏟은 행정력 낭비와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 신고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사전 경유제가 정착하면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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