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이륜차 안전대책’ 마련
관리·감독 소홀시 배달 업체도 처벌

승합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달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킨배달을 하는 27세 남성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이륜차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사거리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오토바이가 진입하고 있다.
사거리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오토바이가 진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승용·화물·승합차의 비중은 감소세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는 3%였다. 이후 2018년에 3.7%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4%까지 증가했다(자세한 내용 아래 표 참고).

이륜차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약 7.5%로(836건 중 63명 사망) 승용차 사고 치사율(1.9%, 1만6천483건 중 313명 사망)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배달 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홍보를 펴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준법의식을 심어나갈 방침이다.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와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실시한다.  ‘신호위반’이나 ‘인도주행’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선 특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을 피해 도주한 이륜차는 차량 번호와 배달 업체 정보 등을 식별한 후 직접 방문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상습 위반 운전자가 일하는 배달 업체에 대해선 관리·감독의무 소홀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전동킥보드(전동휠),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홍보와 계도, 단속도 강화한다. 무면허 운행과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특히 중요하다”며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홍보와 단속·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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