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열려
전교조-고용노동부 뜨거운 공방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지난 20일 열렸다. 원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피고인 고용노동부는 공개변론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중 해직교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한 장짜리 문서를 팩시밀리로 보냈던 당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선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을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이 열림에 따라 7년을 끌어온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강원지부를 비롯한 각 지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사진 제공=전교조 강원지부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미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피고인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적법한 집행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아닌 조합원을 배제하고 신고하면 바로 법 내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법원 앞에선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여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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