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물품 계약 법정 대리인 동의 있어야 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였지만 아직 19세가 되지 않아서 미성년인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별 쓸모도 없으면서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을 갓 입학한 학생들은 주로 어학 서적을 사는 경우가 많고, 부모허락 없이 휴대 전화를 사는 경우도 많다. 휴대 전화는 판매업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편법으로 부모 동의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건을 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가 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법으로 정한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기 혼자 계약한 계약은 부모가 취소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다.

장춘구 법무사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처음 행위대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이 한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내용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보통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우편물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취소가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