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번호 폐지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 강화
외국인 전입세대 열람 허용 등 서비스 확대

시대에 뒤쳐진 주민등록 체계가 시대흐름에 맞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번호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역이 노출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표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초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민등록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일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부모 모두로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제공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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