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①강한 처벌 ②신속한 수사 ③안전한 환경 등 요구
‘신체접촉 동반 성폭력 피해율’은 3년 전보다 감소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11.0%)보다 다소 낮은 9.6%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다.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 인지 여부 등을 주로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천200명(2016년)에서 1만 명으로 확대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관련 인식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순으로 꼽았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으로,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매우 감소했다(1점) - 그대로이다(4점) - 매우 증가했다(7점)’의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영향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에서 높은 응답(복수응답)이 나왔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6.3%)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6.2%)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은 9.6%(2016년 11.0%)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불법촬영)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 대응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기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응답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0%) 순으로 답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된 경로는 TV(63.5%),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교육(4.5%)순이며, 3년 전보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016년 20.2%)와 성폭력예방교육(2016년 2.5%)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 결과

△2016년 조사 당시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다. 2019년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이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90.3%로(2016년 86.3%)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여성 31.6%, 남성 29.0%)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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