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방 중속기업 지원 취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로 민생여건과 기업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절차 소요 기한 단축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한시적인 적용을 하로 했다.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향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 입찰 1회 유찰 시에도 입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찰 뒤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이 조치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넷째,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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