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30% 상품권 수령 동의 시, 20% 추가 지급
춘천시, 7월 중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분야 참여자들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동안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참여자가 정해진 보수 27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로 5만9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27만 원이던 보수 총액이 32만9천 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춘천에선 7월 중 ‘춘천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행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뒤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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