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제작·배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의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서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온라인 안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 배포돼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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