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위반 신고 꾸준한 증가세…2019년 2천676건

춘천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 2천480건, 2018년 2천587건, 2019년 2천676건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규정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앞뒤·양측에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두면 이상 겹쳐서 주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주택을 포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은 항시 비워둬야 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반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위반이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연중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서 위반 일시, 시간, 장소, 차량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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