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
물놀이튜브 5개 제품 모두 불합격…각별한 주의 필요

통신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상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11개 품목, 48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온라인 몰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였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사고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된 인기 해외제품을 위주로 조사대상을 골랐다. 몰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이 조사대상 제품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내구성과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 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어린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3개 제품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놀이용 튜브 전량(5개) 내구성 기준 등 부적합.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 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② 전동킥보드 5개 전량, 전기자전거 5개중 3개, 최고속도 등 부적합.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 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③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5개 중 3개 기준 부적합.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 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다.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으로 긴급 시,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하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④ 전기방석(3개), 구명복(2개), 유모차(1개) 등도 부적합.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 : 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또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 : 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 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 : DSL-C02B1)도 발견됐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의 위해 우려 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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