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대상 기준 확대
내달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 가능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춘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을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바꾼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춘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신청은 춘천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자는 664명이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34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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