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 받기 위해 재판 앞서 미리 해야 할 일

돈을 받을 판결을 받은 후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람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달라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가압류는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는데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리면 재판에 이기더라도 돈을 받을 가망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이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가압류를 결정한다.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 차용증서 외에 돈이 오고 간 내용이 나오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장춘구 법무사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줄 때에도 청구금액의 1/10 상당의 돈을 공탁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하는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가압류 당한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여야 한다면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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