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조류경보제 운영결과 발표
여름철 조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지속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춘천호 조류경보제 운영 결과, 상수원 수질 ‘안전’이라고 밝혔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에 의거해 2006년부터 용산정수장의 상수원인 춘천호를 대상으로 춘천댐상류와 용산취수장에 대해 매주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질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춘천호      사진=《춘천사람들》 DB

올해는 1월부터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클로로필-a, 조류 세포수,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T-N, T-P를 분석하고, 총 4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클로로필-a는 1.9~14.8 mg/m으로 평균 7.3 mg/m 수준을 보였다.

또한, 맛·냄새물질 중 지오스민은 불검출~3 ng/L, 2-MIB는 불검출~5 ng/L로 모두 수질감시기준인 20 ng/L 보다 낮은 수치였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조류가 대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체계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방성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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