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한 심포지엄이 사랑스런 장난감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서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며 애완동물의 가치성을 재인식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호칭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률상 반려동물에 대한 범위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이 보호해야 할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바퀴벌레를 키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반려견인 춘삼이 외에, 기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을 소개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춘삼이의 친구들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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