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조례안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공·사립 고교 1학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1만2천여 명 대상…소요 금액 103억 2천여만 원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전 학년 무상교육의 문이 열렸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둘러싸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안건을 올리자 도의회는 지난 6일 상임위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지난15일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본회의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도내 전 학년 무상교육 조기 완성의 문이 열렸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강원도 전면 무상교육 조기 추진 도의회 계류로 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무상교육 지연의 책임이 도의회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강원도의회는 해당 보도자료를 문제 삼으며 임시회를 열고 부교육감 등을 불러 항의했다.  부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 학년 무상교육의 길이 열린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등을 올해 2분기 분부터 소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만2천여 명은 분기 수업료 10만8천 원∼23만8천2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평균 6만500원을 감면받는다. 소요 금액은 총 103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미 납부한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돌려준다. 

민병희 교육감은 “조례 통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고, 한 마음으로 협조해 준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 교육재난지원금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전면 무상교육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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