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 지난 15일 조례 통과, 도교육청도 수용
도교육청, 남은 급식비 사용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돼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학생들이 중대한 재난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연내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재난지원금 연내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었다. 이미 1인당 5만5천 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현물로 지급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날 도내 무상교육을 완성시키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육재난지원금 연내 지급에 대한 이견도 좁혀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쓰지 않고 남은 급식비 96여억 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쓰지 않고 남은 급식비 는 도교육청 38억 원, 도 29억 원, 시·군 29억 원 총 96억 원으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와 각 시·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강원도와 시·군이 동의하지 않아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지원할 경우 도내 초·중·고 학생 15만여 명에게 1인당 2만 5천 원이 지급된다.  도와 시·군이 동의할 경우 최대 6만 5천 원까지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지역은 부산, 제주, 울산, 세종, 인천 등 총 5곳이며 모두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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