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문제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도내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레고랜드 수익률은 상식에 기초해 30% 정도는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잘해야 3%정도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외국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 상식 밖의 특혜를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코로나19 시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로 반납하지 말고 도내에서 다 소모해 강원도 경제를 살리자고 캠페인을 한 도지사의 행위가 맞나 싶은 일이다. 늘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민생에 한 푼이라도 더 부어야 할 강원도에서 이런 일을 도모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세금을 내다버린 일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힘으로 눌러 문제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다. 사업 승인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협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는 지사가 직접 통과를 종용했다. 손해로도 모자라서 도민을 속이려 한 잘못까지 범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변경동의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의 모습이다. 

레고랜드가 더는 진전될 수 없는 장벽은 한 가지 더 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강원도가 제출한 레고랜드 공법 변경 신청을 부결한 일이다.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큰 고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사업초기에 바닥을 깊이 파지 않는 공법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보니 이런 공법으로는 수익성 있는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땅속 깊이 지주를 박는 공법을 쓰겠다고 변경 신청을 했으나 실패했다. 또 다른 구제책을 다시 만들어낼지, 도의회에서와 같이 속임수나 위력으로 문화재청을 굴복시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또한 참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문순 지사는 지난 달 16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하여 도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춘천 레고랜드 계약에는 국제변호사와 우리나라 유수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최 지사가 늘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기간망 도로와 같다는 논리다. 설치할 때 엄청 많은 돈을 들였지만 별도의 수익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니 좋은 일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얼른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중도에 민간이 사업을 하도록 돈을 들였지만 여기에 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틀렸다. 여기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그 돈은 강원도민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토론이 있었는가를 따지면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레고랜드 사업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끌고 가는 사람에게도 참 문제가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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