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평생 몇 번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할 지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등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 매도인과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동일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가을,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중개업자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한 이후 가압류 등이 기록될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은 계약 할 때, 중도금을 줄 때, 잔금을 줄 때 마다 매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등기가 돼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 썼다는 뜻이므로 그 부채관계는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예고등기나 가처분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권에 다툼이 있다는 뜻이니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예 매수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가등기도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을 약속했다는 뜻이므로 이를 말소한 후에 매수해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농지를 매수 할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는 농업관계 법인이 아니면 법인이나 종중 등 단체 이름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이기도 하지만  훗날 그 부동산을 처분 할 때 계약서의 가격이 후에 차액의 기준이 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 손해이므로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