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차장법, 고임목·안내판 설치 의무화
춘천시, 10월까지 지역 내 주차장들 실태조사

춘천시는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지역 주차장 1만3천48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개정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고정형 고임목과 운전자 주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정부는 10월까지 경사지 주차장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춘천 교동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기존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새로 들어서는 주차장은 개장 전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내 주차장 이용제공 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명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 군이 사망한 사건으로 개정된 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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