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납부기간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춘천시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는 예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예고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납부하면 바로 압류가 해제된다.

춘천시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가 복구비용을 대도록 매년 2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과세 정책이다.

납부 금액은 오염 유발 지수와 차량 지수, 지역 지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다르게 책정된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살면 더 많은 부담금이 청구된다.

춘천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수는 총 3천104건,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자가 차량을 처분해도 청구된다.

강윤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