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홈페이지 달군 시민제안 공식 거부
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모두 재심의 어렵다

춘천시 홈페이지 ‘봄의대화’를 뜨겁게 달구었던 “춘고 앞 오피스텔 건립 반대” 의견에 마침내 시정부의 공식 답변이 달렸다. 결론은 ‘불수용’이었다.

지난달 2일 춘고 앞 오피스텔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경관심의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학부모의 제안이 300건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봄의대화’ 진행 절차에 따라 춘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지난 3일 게재됐다. 현재는 교통환경평가와 경관심의가 모두 통과된 상태지만 시민 의견이 올라올 시점에는 교통환경평가만 통과됐고 경관심의는 남겨진 상태였다.

춘천시가 춘고 앞 오피스텔 교통환경평가 재심의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춘천시는 ‘춘천고등학교 앞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재심의 및 각종 인·허가 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관심의

춘천시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특정 안건에 대한 평가나 규제가 아닌 춘천시 전반의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는 경관심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춘천고등학교 앞 오피스텔 건은 총 4회의 경관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제17차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교통 및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교통환경평가

연이어 교통환경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평가’라면서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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