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 의견,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 환송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등 빠른 피해회복 촉구”
고용노동부 “후속 절차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판결이 내려지자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교조강원지부

이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팩스 한 장으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됐다.

서울고법의 민중기(현 서울중앙지법원장)·김명수(현 대법원장) 재판장이 2014~2015년 각각 두 차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본안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후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법외노조가 된 지 7년째, 2천506일 만에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직 교사 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6대에 걸쳐 3차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지낸 민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상식과 정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해직된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