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4인 가구 최대 369만 원 지원

춘천시정부가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위기사유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다. 이번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실직,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 120%이하, 금융재산 700만 원, 일반재산 1억1천800만 원 이하 저소득 기구를 지원한다.

춘천시정부는 연말까지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시정부는 이번에 중위소득 120%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특례를 새롭게 만들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5개월 이상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료 계약자와 관계가 끊긴 피부양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이 건강보험료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에서 예외를 두었다.

본인(가구원) 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산기준을 1억1천800만 원에서 8천200만 원을 높여 2억 원으로 완화했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시예산은 12억 8천만 원으로 4인가구 기준 생계비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고 한 달이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유급휴가비, 휴직수당, 실업급여, 긴급지원 생계비를 수급 중이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금융재산 관련 제출서류도 본인 및 가구원의 모든 통장에서 주요통장(급여통장, 생활비통장)과 예금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통장으로 간소화했다. 대상자는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