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사용기간 만료” 행정대집행 예고
촬영소 측, “소송제기 등 적극 대응하겠다”

춘천시정부가 지난달 28일 옛 캠프페이지 내 봄내영화촬영소(이하 촬영소) 시설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촬영소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 만료됐다. 촬영소는 시유재산인 옛 캠프페이지 내 근화동 50-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2015년 9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받아 사용해 왔다

춘천시정부가 지난달 28일 옛 캠프페이지 내 봄내영화촬영소(이하 촬영소) 시설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원으로 표시 한 곳이 봄내영화촬영장이다.      사진 제공=춘천시

시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숲과 시민공원 조성 등을 위해 2019년 12월 사용허가를 만료할 예정이었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옛 캠프페이지부지 문화재 발굴과 환경오염물질 정화로 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국무조정실 중재로 올해 2월 봄내영화촬영소 측과 6월 30일까지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해 주었다”고 말했다.

사용기한 만료 이후 촬영소에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시설물 철거가 되지 않자 시정부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시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집행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1차 대집행 계고 기간이 끝나면 2차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2차 대집행 계고 이후에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이르면 10월 말에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촬영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촬영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사용해 왔다. 이를 위해 수차례 시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이미 10월까지 촬영기한을 연장해 준 상태다. 그러나 촬영소 측은 시와의 약속을 어기고 영화촬영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부 관계자는 “촬영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 환경정화와 문화재 발굴, 시민공원 조성 등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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