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

춘천시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라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적용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넉 달 동안이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은 이달 11일까지며,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가 지원 대상이다.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조건은 △올해 6월 30일 이전부터 춘천시에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 항만·공항 입·출입 이력이 있는 화물차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이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으로 330~530여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률은 10%~12.5% 수준이다. 지원받은 차량은 최소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그 이전에 저감장치를 떼면 지원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설치 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신청 방법은 장치 제작사에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착 대상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장치제작사로 직접 문의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333)로 하면 된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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