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규제필요 입증하는 제도, 지난해 9월 도입
올해 6월까지 9천300건 심의 결과, 879건 개선키로

관료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민간의 필요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9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치단체가 개선·정비한 규제관련 법규가 총 879건에 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춘천시청사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2019년 3월)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천300건을 심의하여 87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①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②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북 진천- 기존에는 농업기계 임대가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 안양-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어 경쟁 제한이 있었지만 3년이라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모두에게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사시설 이용 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수시 조례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기존 조례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역시 ‘신고’로 개정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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