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 이후 금연아파트 9개 지정
주민 간 분쟁 불씨 층간흡연 등 개선 난망

금연이 대세라지만,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층간 계단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만큼 층간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담배 냄새는 공동주택 특성상 공기를 타고 쉽게 퍼진다. 그래서 층간소음만큼이나 고통스런 피해를 줄 수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정책노력의 일환이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층간 계단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연아파트 흡연과태료 5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국민건간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 1 이상 동의하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를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에서는 2017년 7월 휴먼타운아파트가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그 이후 △후평 현대4차아파트 △춘천대동다숲아파트 △보배아파트 △온의금호아파트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춘천더샾아파트 △중앙하이츠빌3단지아파트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등 8개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층간흡연 해결엔 한계 있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층간흡연 해결에 한계가 있다.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안 내 흡연은 규제할 수 없다. 담배 연기는 문이 닫힌 공간이라도 밖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보통 공동주택은 1층부터 옥상층까지 공동배관을 사용해 환풍기를 통해 담배 냄새가 들어오기도 한다.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법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담배냄새로 인한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나 관리자가 흡연 중단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의 대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만 강제력에는 동원은 어렵다.

춘천시보건소 “단속 예정”

춘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여·41) 씨는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 씨는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세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환기도 자주 못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베란다, 화장실 금연 협조 관련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붙이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며 다른 입주민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배려를 부탁했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과 금연지도원 지속적 금연 홍보 및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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