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배출권 중 여분 1만 톤 판매…2억 원 세외수입

춘천시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1만 톤(CO2)을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은 1톤당 2만 원으로 이번 거래를 통해 시정부는 2억 원가량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업장은 남는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모형

시정부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6만6천81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 쓰레기 발생량 감축, 메탄가스 회수 발전 등을 통해 10만8천460톤을 배출했다. 할당량보다 5만7천621톤을 감축한 셈이다. 시정부는 5만 톤만 이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감축분량 중 4만7천621톤은 내년으로 이월하고 1만 톤은 판매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확보한 여분의 배출권 중 이월할 수 없는 배출권은 판매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배출권 이월을 통해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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