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납부기간 내달 5일까지

춘천시청에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춘천시청에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춘천시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를 하반기 환경개선금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 다음달 5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금액에 가산금이 붙고, 11월에는 체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가 복구비용을 대도록 매년 2회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과세 정책이다. 

춘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수는 총 1만8천641건, 8억8천8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자가 차량을 처분해도 청구된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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