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방류 때 선박운영 금지규정 담아
재난대책본부에 홍수 등 총괄·조정 기능부여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진)이 지난 22일 ‘제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댐 방류 포함 △저수지·댐 관리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의무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 시 벌칙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 22일 ‘제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 사무실

또한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위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올여름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춘천 의암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댐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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