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안전제일’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방역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규모 등을 판단해 방역 조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재안내 및 준수 협조를 요청한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이밖에도 시정부는 추석연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구축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루프탑에서 치맥은 어때요?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호텔업과 옥외 행사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지만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금지하는 장소 외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테라스, 루프탑이다. 다만, 루프탑의 경우 소방관련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시적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은 옥외시설에서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 및 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 실내외 식탁 간격은 최소 1m를 유지하고 고정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옥외영업 시간은 밤 11시로 제한하며 옥외영업 시간이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바나바사랑봉사회, 나눔 행사

바나바사랑봉사회(회장 나모세)와 한국노조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춘천지회(지회장 이홍기)는 22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에 쌀, 닭갈비, 세제, 마스크를 전달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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